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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내용 중 위 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을 의미함. - 즉,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6조에서 정한 고용촉진훈련, 제16조의2에서 정한 자활직업훈련, 제17조에서 정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 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실시한 훈련의 총 연인원의 50%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이 100%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훈련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임. - 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이 위 50%의 연인원에 포함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의 여부는 훈련대상자 및 훈련목표 등이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함.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연훈련인원이 12,000명 이상이고, 동 훈련인원 4중 50%이상의 인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 주부 등의 인터넷 훈련실적은 훈련인원산정에서 제외한 후 시설지정 신청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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