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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①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지 ②각각 강의실 및 실습실이 6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직업능력개발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 시설을 임차 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에 의해 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 또한 훈련시설의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훈련직종별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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