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
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하며 -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는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8호에서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 -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등록관청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동 경력을 확인한 결과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이상인 곳이 아니었다면” 영 제21조제1항제8호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다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각호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열거하고 있음. (노동시장기구과-1735,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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