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과 같이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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