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시 보육교사 임금지원 여부
요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고,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 보육시설의 설치자로서 시설의 신고 등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게 되며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지원요건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동 기준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를 직장보육시설에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육교사 임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영유아가 40인 이상으로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에 대한 임금지원은 불가 함. (2004.10월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장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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