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고 함)의 소속근로자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수급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세부적인 조건을 정한 바 없으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거래의 연속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직전 회계연도 전 기간(1년)을 거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연도 중에 창업ㆍ분할ㆍ합병하는 경우 실제 운영 기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또한 수급관계회사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급관계회사의 인정 요건을 규약 등으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그간 개인사업자 또는 유한회사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고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된다면, '주식회사로 전환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거래관계를 근거로 수급관계회사로 인정할 것인지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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