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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출액의 귀속(실현) 시점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는 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는 당해 법인의 이익.손실금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내지 당해 사업장의 계속된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전년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의 대상 사업장이 되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금융감독위원회 승인, 1998.12.11)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7조(매출수익의 실현)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제품의 매출액은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발생주의(發生主義) 내지 실현주의(實現主義)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매출액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업체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의 판단기준은 상품.재품의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소 질의와 같이 (주)○○중공업에서 2000. 2월에 지급받은 599억원이 국방부와의 무기납품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착수금이 명백하다면 동 금액은 2000. 2월에 실현된 매출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발주처와의 계약시 동일한 상품.제품에 대하여 공동도급방법에 의한 낙찰이 아닌 주계약업체가 낙찰받은 후 다시 하도급 하였을 경우 동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액(599억원)은 당연히 주계약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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