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요지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취지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상의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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