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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 (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 현장에 설치 · 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 탑재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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