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 (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 현장에 설치 · 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 탑재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 (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 현장에 설치 · 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 탑재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