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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및 인출 여부

요지

(회신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기 전에는 조합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전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 즉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는 구별되는 것임. - 따라서, 위 규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사주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퇴직 시 인출이 가능하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정년에의 도달,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여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 인출이 가능함. - 이때에도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질의1의 회신에 따라 조합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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