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요지
◆ 회신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 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기 전에는 조합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전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 즉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는 구별되는 것임. - 따라서, 위 규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회신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사주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퇴직시 인출이 가능하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정년에의 도달,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 제13조 ) 제 4호에 준하는 사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여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 인출이 가능함. - 이때에도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질의1의 회신’에 따라 조합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