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도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따라서, 2008.7.1.부터 귀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계속 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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