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요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5 및제37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만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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