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요지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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