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적용관련
요지
1.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2011.7.1. 이후에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가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직접 적용받을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등 노조법 제35조 요건을 구비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미참가한 경우 기존에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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