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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6. 3.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

노사관계법제과-900

해석례 전문

1.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2011.7.1. 이후에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가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직접 적용받을 것임. 2.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등 노조법 제35조요건을 구비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미참가한 경우기존에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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