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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28조(근로자의 모집)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32조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채용면접 이후 회사측의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이는 사법부의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피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담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02- 2648-5966)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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