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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요지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 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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