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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 시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철도 노반시설 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고시에 의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공사 종류의 분류는 상기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철도노반신설공사와 궤도 신설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 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고시 제4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에 따라 공사 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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