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 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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