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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사업의 수익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공공 청소년시설을 설립하고 동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점,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03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국민의 취업촉진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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