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