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기관 지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는 경우는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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