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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체육ㆍ문화 활동 관련 상품권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현행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날 백화점상품권 지급은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의 정관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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