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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산정방법

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2. 귀 질의와 같이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A업체 소속의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이나 분회간부가 같은 분회조합원이 소속한 B업체와 관련한 조합활동(질의상 B업체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행한 경우나 소속 업체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A업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 A업체 소속으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근로시간면제자가 A업체의 노조간부 등을겸직하면서 A업체의 노조활동을 일정부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A업체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업체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A업체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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