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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해당 분회에 산하기구 운영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분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분회장, 대의원 등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비록 설립신고 되지 않은 분회라 하더라도 해당 분회 차원에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해당 지부·분회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하기구 운영규정이 노조법 제11조에서 정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상위 규정인 본조 규약이 누락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해당 지부· 분회에 적용된다면 이는 유효한 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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