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등학교에서「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포함 여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 3에서 교육훈련경력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경력 포함)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초등학교는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특기적성강사는 교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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