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
요지
1. 노조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노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규약 개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비록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를 연장 하는 경우 변경된 임기조항은 다음번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행한 규약변경을 총회에서 추인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임원임기 연장조항의 적용시기가 결정된다 할 것임. 4. 아울러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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