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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산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산전후유급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산전에 3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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