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동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다만 월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은 사업주가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여성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동법 위반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