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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되는 기금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근로자(공무원)의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후생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은 후 노동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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