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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 이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 전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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