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요지
1. 귀 질의 첫째에 대하여 ○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정년단축에 관한 것이라면 귀 질의의 주장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사료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됨. ○ 귀 질의의 정년단축 내용을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바 - '98.11.30 이후 입원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정년의 단축이 없거나 유리한 변경으로서 동의의 대상이 아니며, - ’98.11.29 이전 입원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책임급연구원, 원급연구원, 선임급연구원 및 기능직 등 전체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동 조항이 특정근로자에게만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 둘째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며 ○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부서단위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함. ○ 다만 부서단위별로 찬반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명부에 참여여부, 미 참여시 그 사유 등을 기재토록 한 취지가 귀 질의내용처럼 자유의사에 대한 간접적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그 취지가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 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귀 질의 세째에 대하여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반드시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다만, 사용자가 변경작성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동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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