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4급 이상 전문직과 5급 이하 일반직으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직급· 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의 직급 및 호봉이 하향조정(임금삭감) 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이라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기 68207-4269, 2001. 12. 8 참조) · 이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인지 여부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 귀 질의의 ‘전문직’에 대하여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거나 규약상 가입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의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4급 이상 전문직과 5급 이하 일반직으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직급·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전문직과 일반직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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