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1992.11.10. 선고, 92다30566 판결 등) 귀 질의에서와 같이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4.6.24. 선고, 92자28556 판결 등) 다만, 귀 질의에서의 ‘변경 후 취업규칙 제28조 단서의 “입원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입원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변경 전 취업규칙의 근로자의 휴직사유 및 병가사유 등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아닌 회람 형식의 의견수렴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표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변경 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변경 후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다소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경 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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