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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요지

○근로기준법 제99조에는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서상의 임금협정서 제3조 제1항에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한다’고, 제2항에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일할정산은 제9조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9조에는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11개 항목의 일할정산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은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회사 승인에 따른 정당한 결근’과 ‘사고처리기간’을 일할정산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무단결근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등을 일할정산의 요건으로 정한 임금협정서 제9조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취업규칙으로 ‘회사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이나 ‘강제휴직’ 기간 등에 월 기본급을 지급치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임금협정서 제3조 제2항에 정한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나 일할정산의 요건을 열거한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임금협정서에 관한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들어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 일반적으로 ‘재직자’라 함은 직무에 임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휴직 또는 정직은 근로계약을 유지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또는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또는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를 재직자와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일할정산의 요건을 열거한 임금협정서의 규정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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