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귀 지청 질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 규정상의연봉기준액인 ‘월 지급액’을 ’10년도 월 지급액(교통비 및 가계지원비미포함된 기본급)으로 보아「’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 따라 임금 지급시 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① ’04.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인 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동 규정이 작성된 점, ② 작성 당시 공무원급여체계에 따른 기본급(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봉제를 적용하고,’04~’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무원 대비 W0%까지 보수를 인상한 점③ ’06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당시 연봉기준액을 월지급액의 26배에서 21배로 조정하여 ’04.6월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침을 실현한 점,④ 이후 노사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어 조정된 기준에 따라 5년간보수가 지급되어온 점, ⑤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따라 보수를 35%인상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점 등동 규정 작성 당시의 취지 및 그 간의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때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은 향후 공무원 기본급 체계의 변경을그대로 인정하여 연봉기준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보다는작성 당시 공무원 기본급 체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해석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취지에 따라「’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연봉 약 5.18~5.24%를 인상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11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5.1%)을 초과하여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지청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의 보수를 ’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봉기준액의 월지급액을교통비·가계지원비가 포함되기 이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안의 경우 학교예산이나 실정에 따라 연봉기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학교사정에 따라 연봉기준액이 삭감 될 수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연봉기준액의 월지급액을 교통비·가계지원비가 포함되기 이전의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변경이라고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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