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요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이에따른임금의총액을계산할때에는임시로지급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 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7.1.참고). 따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감안 하여 대폭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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