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
요지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의 경우 해당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는 별도 상·하의 금형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슨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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