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요지
우리 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 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 제작 기준 ·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을 개정 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임의 부착물에 대한 허용 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 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 응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 · 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 ·대형 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 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 무게 ·수 기타 부대 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 응력 발생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 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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