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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요지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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