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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를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유해·유험한 사업으로서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와 같으며 해당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 절차와관련 없이 사용이 금지됨.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수당이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발생(근기 68207-1314, 1997.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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