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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 대행 가능 여부

요지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 기관 지정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 ·사 합의 내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 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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