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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요지

◆ 일용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나, 일용 근로자라하더라도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통상 근로자와같이 휴일 및 휴가가 발생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 44시간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상태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발생 유무가 결정될 것임. -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기준과-11633, 1987.7.19. 참조)하여야할 것이나, 사업장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탁송기사의 소정근로일을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소정근로일수’ 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월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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