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노동조합에 면제대상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면제대상 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금액 외에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급여수준 외에 근로자가 사납금을 납입하고취득하는 수입(생산고급 임금)이 있다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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