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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요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하며,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않습니다. - 이동탱크저장소는 레미콘 또는 콘테이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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