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그 금액을 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 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