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산정단위는 1일 또는 1주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하여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따라서,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산정 및 동원훈련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시 유급처리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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