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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2. 20. 결정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근로개선정책과-1290

요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나, 인원의 유출ㆍ입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개별근로자와 합의 후 매주말 다음 주의 근무계획시간을 산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유급 주휴일 및 동원훈련으로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유급처리 기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ㆍ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산정단위는 1일 또는 1주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하여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산정 및 동원훈련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시 유급처리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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