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3. 7. 결정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
근로개선정책과-1404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근로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게 됨.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만을 통상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은 근로시간 장ㆍ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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